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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2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서울에서 어음ㆍ수표 등을 할인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1994년경 자신이 전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할인해 준 어음ㆍ수표 등 합계 1억 5,300여만 원이 부도가 나는 등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자신이 할인해 준 어음ㆍ수표 등이 부도가 나 전주들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 받아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1996. 12.경 중국으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그때부터 출국 준비를 하여 1997. 2. 21.경 가족들이 모두 중국으로 출국하고 이후 2010. 7. 31.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1997. 2. 20.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주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할인해 준 어음 등이 부도가 나 그때부터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자신이 할인한 어음 등을 대신 변제하고 있었고,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2부 이상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채무를 변제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중국으로 도피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4. 6. 28.경부터 1997. 2.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5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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