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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8 2017나10853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리 토지에 관한 공동투자계약 및 그 소유권 취득 1) 2010년 초경 피고의 제안으로 피고와 원고, C은 피고가 주도하여 3인이 갹출한 금원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D리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가 추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는 2010. 4. 5. 2억 5,000만 원을, C은 2010. 2. 25. 및 2010. 4. 5. 합계 1억 4,000만 원을 각 D리 토지 분담금으로 주었고, 피고는 위 각 금원과 2010. 4. 5. 마이너스 대출로 받은 3억 7,000만 원 등을 보태어 D리 토지를 매수하여 2010. 4.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원고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2010. 4. 19. 피고와 C으로부터 이들이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 2장을 교부받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4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① 차용금액 : 2억 원 ② 이자 : 연 5.5%로 하여 연 1회 지급 ③ 변제기 : 차용일로부터 3년 후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통장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기존 마이너스 대출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원고의 위 4억 원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E리 토지에 관한 공동투자계약 및 그 소유권 취득 1) 2010. 10. 말경 피고의 제안으로 피고와 원고, C은 또다시 피고가 주도하여 3인이 갹출한 금원으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E리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를 매수하였다가 추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D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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