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0,307,132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초 피고들과 함께 각자 1/3씩 분담금을 내서 시세보다 싼 값에 나온 당진시 D 답 6,033㎡(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2. 24. 40,000,000원, 2010. 4. 5. 10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D 토지 분담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D 토지를 매수하여 2010. 4. 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다. 피고 B은 2010. 10. 말경 원고와 피고 C에게 당진시 E 임야 4,201㎡, F 임야 4,649㎡, G 임야 5,993㎡, H 임야 5,475㎡(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I리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으니 매수하자고 권유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하 D 토지와 I리 토지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0. 25. 30,000,000원, 2010. 11. 15. 60,000,000원, 2010. 12. 27. 60,000,000원, 2010. 12. 7. 1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I리 토지 분담금으로 주었다.
피고 B은 2010. 12. 31. E, F 토지를 피고 C 명의로, G, H 토지를 피고 B의 처 J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마. 2010. 12. 17.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송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 11. 12. 해지되었다.
바. 2011. 1. 20. E,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송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사. 2014. 8. 18. G,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7,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