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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9:58 경 울산 북구 C, D 마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아. 너희 어디 소속이냐.

내가 울산 지방청에 다시 신고를 하겠다.

” 고 욕설을 하며 G의 목을 양손으로 수 회 밀고,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이후에도 날인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하는 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으로부터 멀지 않은 기간 가정보호사건( 폭행 )으로 수사 받은 경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격 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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