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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999 판결
[약속어음금][공1980.5.1.(631),12706]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과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고,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용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74.12.24 소외 금강운수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4,000,000원 지급기일 1976.8.2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모두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과 위 소외 회사는 위 어음의 배서란에 1976.7.30.자로 피배서인 원고를 기재하고 배서인난엔 기명을 아니한 백지로 둔 채 그 대표이사의 날인만 하여 원고에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1978.10.20.경 위 배서난의 배서인을 “금강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이라 기입하여 배서인의 기명을 보충을 한 사실을 단정하고 나아가 그런데 위와 같은 배서의 효력은 원고의 보충권 행사시기인 1978.10.23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배서는 그 배서난의 배서일자인 1976.7.30에 실지 배서한 여부를 따질것 없이 만기일인 1976.8.20 경과후의 것으로 이른바, 기한 후 배서로서 효력밖에는 갖추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실지 배서한 날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백지배서를 보충한 날에 배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위반하고 또 어음행위와 백지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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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0.19.선고 78나84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