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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85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4.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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