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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가단2010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6,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30.부터 2004.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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