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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9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3. 18. 04:4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거리에서 F, G이 운전한 H, I 영업용택시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영신택시 유한회사(이하, 영신택시라 한다)는 H 영업용 택시(이하, 가해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합자회사 영종운수(이하, 영종운수라 한다)는 I 영업용 택시(이하, 영신택시라 의 소유자이다. 나. F은 가해차를 운전하여 2017. 03. 18. 04:45경 광주 서구 D 소재 E 음식점 사거리를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등인 상태에서 E 음식점 쪽에서 무각사 쪽으로 진행하다가, 롯데마트 쪽에서 평화공원 쪽으로 진행하며 황색점멸등에 위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는 G 운전의 피해차의 앞 범퍼쪽을 가해차의 조수석 휀다쪽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피해차에는 조수석에 피고 A, 운전석 뒤쪽에는 피고 B, 가운데는 피고 C, 조수석 뒤쪽에는 J가 탑승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접촉 사고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A, B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피고 A, B 부분 살피건대 갑가, 갑나의 각 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 가해차가 사고 충격과 진행력으로 앞으로 약간 밀려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차의 탑승객들인 피고들이 위 충격으로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을가 1 내지 14호증, 을나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위 피고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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