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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나1406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부터 2013. 10. 1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10.분 임금 901,613원, 퇴직금 4,022,12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2,200원 합계 5,985,938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세금 및 보험료로 2013. 10.분 임금에 대하여 179,610원을, 퇴직금에 대하여 120,89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5. 7. 21. 이 법원(2014고정3985)으로부터 ‘원고의 체불임금 5,985,938원을 포함한 체불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 29. 이 법원[2015노2350, 2805(병합)]으로부터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5,985,938원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3. 31. 대법원(2016도2820)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985,938원에서 피고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합계 300,500원을 공제한 5,685,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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