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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67173 (4)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1. 11.경 우천시 오염도 높은 하수가 탄천에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기로 한 C시의 시장이고, 원고는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우수저류조 공사에 관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공법 선정과 공사계약의 체결 1) C시는 2012. 10. 9. 이 사건 공사의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를 공고하여 원고를 비롯한 4개 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았는데, 원고는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복합화 기술 및 친환경 우수저류조 기술(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C시청 F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무책임자이던 G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E은 또한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공법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2012. 11. 16. 무렵 예비심의위원이던 H에게 ‘원고의 이 사건 공법을 선정해주면 인사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H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위 공법을 선정하자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초경 사이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에게 그 대가로 현금 1천만 원을 공여하였다.

3) 원고는 2014. 2. 21. C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원고의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서울지방조달청은 I경 C시를 발주자로 하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면서 그 공고문에 낙찰자는 저류조 공사 부분을 수행할 때 원고의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5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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