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4가합5539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7,086,060원 및 그 중 780,796,660원에 대하여는 2014.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5. 16.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2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5. 23.부터 2012. 4.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 당 공사대금의 0.02%,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연립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공법 변경 1)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D 건축사무소(이하 ‘D’라 한다

)는 건축주인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마감재 등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였고, 2012. 3. 15.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을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음, 인근 건물의 균열 발생, 붕괴위험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이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 공법을 기존의 대공 보오링, 토네이도 함마 공법, 토류판 공법 등에서 유압드릴, 코어드릴 및 함마 공법, 트리콘비트 공법, C.I.P 공법 등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2. 7.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법 변경으로 공사대금이 354,165,893원 증액되었고, 토목공사 기간이 2011. 12. 31.에서 2012. 7. 31.로 연장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원고는 위와 같이 설계 및 공법을 변경한 이 사건 공사를 2014. 1. 14.경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옥탑증축공사계약의 체결 및 완공 원고는 2014. 2. 25.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76,289,4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옥탑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