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 현대엠코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3단계)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발파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구분 규격 단위 발파단가(원) 1 일반발파 ㎥ 1,900 2 진동제어(중규모) ㎥ 3,000 3 정밀제어발파 ㎥ 8,600 4 시험발파비 식 2,500,000 5 화약취급소 및 인허가비 식 1,500,000
다. 원고는 2011. 5. 5.까지 위 발파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 발파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합계 584,084,01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 현장 물량 171,194.4㎥에 대하여는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공법을, D 공장 인근 현장 물량 29,668.4㎥에 대하여는 정밀 진동제어발파 공법을 각 적용하여 위 발파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3. 4.자 견적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184,647,426원[(C 현장 물량 171,194.4㎥ ×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공법 단가 3,000원) (D 공장 인근 현장 물량 29,668.4㎥ × 정밀 진동제어발파 공법 단가 8,600원) - 이미 지급받은 584,084,014원)] 중 184,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진동제어발파 공법을 적용하여 171,194.4㎥를, 일반발파 공법을 적용하여 29,668.4㎥를 각 발파하였고, 진동제어발파 공법의 단가는 2,800원, 일반발파 공법의 단가는 1,800원으로 각 약정하였으므로, 위 발파공사의 대금은 합계 532,747,440원(171,194.4㎥ × 2,800원 29,668.4㎥ × 1,800원 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쟁점 위 발파공사의 물량이 합계 200,862.8㎥ 171,194.4㎥ 2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