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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재생 배터리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8,8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으로부터 임금합계 81,785,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3. 12.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G, F, H, I,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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