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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3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붓딸이거나 의붓딸관계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죄질에 따른 죄책이 매우 무겁고, 12세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령이고 병환 중에 있는 부친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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