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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에다가 피고인이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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