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를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번 걷어찬 것도 모자라 쓰러진 피해자를 부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다시 그곳에 1시간 이상 있으면서 다시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불법의 정도 또한 높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가면서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