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9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앞을 막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내 길을 막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를 향해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들고 있던 손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양 손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다수 범죄전력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