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과 망 B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1) 원고,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21.경 망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G 대 4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약정서(갑 제1호증) 제1조 망인은 토지 30억 원 상당을 제공한다.
제2조 원고 등은 신축공사 및 분양으로 발생되는 제비용 일체를 투자하여 완공한다.
제4조 분양대금부터 순차로 은행융자 전액 변제와 토지비용 30억 원을 망인에게 선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한다.
제5조 원고 등은 계약 및 허가를 득한 후 공사이행보증서(①토지비, ②완공 후 법정 하자보수비)를 망인에게 제출한다.
제6조 망인에게 부가된 사업소득세 중에서 망인은 3억 5,000만 원만 부담하고, 원고 등은 차액 전액을 부담한다.
제7조 환급되는 부가세는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
제8조 약정서 제2조의 신축공사의 중단 없는 완공을 망인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원고 등은 건축비(철거비 포함) 19억 2,000만 원 상당액에 대한 은행잔고 증명 또는 건축비 조달방법 계획서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약정한다.
제9조 망인의 명의로 신축공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신축공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인사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과 신축건물 준공 후 법정 기간 내 하자보수는 전액 원고 등이 100% 부담한다.
제10조 망인은 원고 등이 건축비예산 초과지출 발생시 건축비(철거비포함) 19억 2,000만 원 상당 공사비 중 1/2인 9억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구 시 은행 융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단, 융자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