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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 4, 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망인과 A 등이 상호 출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즉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과 A 등은 ‘동업약정서’라는 표제의 문건을 통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동업의 주된 내용으로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A 등은 건물 신축공사 및 분양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투자하여 건물을 완공하기로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출자의무와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는 건물분양대금에서 은행융자금을 변제하고 망인에게 토지비용 30억원을 먼저 지급한 다음 A 등에게 나머지 분양대금을 귀속시키기로 하되, 망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중 3억 5,000만원은 망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소득세는 A 등이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도급인으로서 J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J과 A 등으로부터 30일 이상 공사 진행을 중단할 때에는 그 공사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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