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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7 2018가단674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5,043,428원, 원고 A, C에게 각 23,362,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3...

이유

.... 사실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G’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7. 2. 24. 피고에게 대금 16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105,9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쌍방은 105,960,000원을 최종금액으로 약정하고, 그 지급일을 2017. 4. 5. 21,192,000원, 2017. 5. 10. 42,384,000원, 2017. 6. 2. 42,384,000원으로 한다.

* 이로써 쌍방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 피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시 망인은 즉시 하자보수이행(법정기한 2년)을 해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 그 비용 및 손해를 피고가 책정하여 망인에게 공제한다.

망인과 피고는 2017. 4. 5.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2017. 4. 5. 21,192,000원, 2017. 4. 12.에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미지급금은 81,768,000원(= 105,960,000원 - 21,192,000원 - 3,000,000원)으로 되었다.

망인이 2017. 5. 21.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A, C가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미지급금 81,768,000원 중 각 상속분(원고 B 3/7, 원고 A, C 각 2/7) 해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주장 판단 피고는 망인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하지 않았고, 별도로 피고가 망인에게 도급한 ‘H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I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서 망인의 저가 파이프 사용,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물탱크 미설치 등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본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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