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35,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피고 A,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과 망 C(2016. 2. 6. 사망. 이하 ‘망인’)는 2013. 10. 21.경 망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H 대 459.1㎡(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고, 약정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첨부하였다.
-동업약정서- 제1조. 망인은 토지 삼십억 원 상당을 제공한다.
제2조. 피고 A, B, 소외 I(이하 3인을 통칭하여 ‘피고 A 등’)은 신축공사 및 분양으로 발생되는 제비용 일체를 투자하여 완공한다.
제4조. 분양대금부터 순차로 은행융자 전액변제와 토지비용 30억 원을 망인에게 선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피고 A 등에게 귀속한다.
제8조. 약정서 제2조의 신축공사의 중단 없는 완공을 망인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피고 A 등은 건축비(철거비 포함) 19억 2천만 원 상당액에 대한 은행잔고증명 또는 건축비 조달방법 계획서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약정한다.
제10조. 망인은 피고 A 등이 건축비예산 초과지출 발생 시 건축비(철거비포함) 19억 2천만 원 상당 공사비 중 1/2인 9억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요구 시 은행 융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공사포기각서- 피고 A 등은 30일 이상 공사의 진행을 중단할 시 공사를 여하한 조건 없이 포기한다.
나. 피고 A는 2014. 1. 28. J 주식회사(변경 전 K 주식회사, 이하 ‘J’)의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J의 실제 대표 L로부터 J의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5. 12. 피고 B, A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