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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6367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1) 광주시는 2015. 8. 31. 광주시 고시 C, 2018. 3. 12. 광주시 고시 D, 2018. 10. 30. 광주시 고시 E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F 도시계획도로(G)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광주시 H 임야 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14.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9. 2. 28.)을 하였다.

대상 지목 면적(㎡) 재결액(원) 이 사건 토지 공부 현황 지적 편입 단가 금액 임야 임야 498 168 1,238,000 207,984,000 임야 도로 330 408,000 134,640,000 합 계 342,624,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소유권 회복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330㎡에 도로가 개설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위 부분에 관한 보상금이 이용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의 보상금은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임야 기준 보상금 408,540,000원(= 330㎡ × 1,238,000원)과 도로 기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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