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9,354,520원, 원고 B, C에게 각 66,577,009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1) 사업의 종류(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D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인정 고시 : 2011. 3.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1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토지 : 서울 관악구 F 임야 1,740㎡(이용상황 : 임야 겸 공원부지,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중로, 형상지세 : 부정형 급경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 소유인 26분의 13.8795 지분, 원고 B, C 소유인 각 26분의 1.8505 지분 (2) 수용보상금 : 원고 A 723,952,580원, 원고 B, C 각 96,521,790원(단가 각 779,400원/㎡) (3) 수용개시일 : 2011. 7. 15. (4) 감정평가 : 온누리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현황인 공원부지(임야)로 평가하여, 인근의 서울 동작구 G 임야 48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수용재결일인 2011. 6. 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지가변동율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적용한 다음,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보상선례 적용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다. 보상금의 공탁 피고는 2011. 7. 14.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 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 H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1990년대 후반기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