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광주 B단지 조성사업 고시 : 2012. 6. 29. 경기도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3,244㎡, E 임야 294㎡(아래 표에 기재된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등 수용개시일 : 2013. 2. 14.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이의재결 원고의 보상금 증액 청구 일부 인용
마. 피고는 위 손실보상금 250,667,3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바.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금액(원)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 금액(원) 법원감정금액과 이의재결금액의 차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광주시 G D 임 3,244 222,214,000 229,837,400 234,541,200 4,703,800 E 임 294 20,139,000 20,829,900 21,256,200 426,300 총 계 242,353,000 250,667,300 255,797,400 5,130,100 손실보상금: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1. 29.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피고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이를 야적장 및 도로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재결단계에서의 감정결과는 인근 토지의 협의보상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