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0.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301호에서 채무자 C에게 원금 250만 원을 월 이자 57,500원( 연 27.6%) 의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2016.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계약서
1. 차량 포기 각서, 차량 운행 허락 승낙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