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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2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의 ‘T’라는 까페에서 위 까페 회원인 피해자 U(여, 37세)에게 자신을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근무하는 해군 소령이고, 이혼한지 4년 되었고, 자녀는 없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군 군인이 아니었고, 이혼을 2회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혼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자녀는 3명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21.경 춘천시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떨어졌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21.경부터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0. 15:3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직원에게 1일 렌트료 8만 원을 지불하고 K5 승용차 1대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7. 21. 14:00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해군 소령인데 부대에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부대에서 결제가 되면 렌트비를 바로 지급하겠으니, 렌트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군 군인이 아니었고, 위 승용차는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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