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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734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소외 C과 사이에 1억 9,500만 원의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2. 10. 31.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서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대전 유성구 D아파트6단지 606동 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3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 6. 2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억 5,550만 원에 매각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15. 2. 25.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52,201,217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1,900만 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제2순위로 당해세 704,18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232,497,037원을 각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에 2,104,147원, 남양주세무서에 6,008,860원, 대전광역시에 1,579,014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949원, 압류권자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731,020원, 그리고 원고에게 222,073,04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9,636,763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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