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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나55628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중 2)의 가)항(제12면)”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바꾸고, “제3의 다.항(제14면)”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치며,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중 가)항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분양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원상회복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의 이행기인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일인 2013. 3. 25.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2014. 7. 28.자 준비서면이 2014. 7. 29.에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피고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중도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2011. 1. 22.부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중도금을 상환한 일자인 2012. 8. 2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 16,506,734원(= 208,116,000원 × 579일/365일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원상회복채권은 원고의 구상금채권 28,330,454원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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