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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225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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