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30 2017가단219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3, 5, 6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3, 5, 6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