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30 2017가단219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3, 5, 6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