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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7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5. 14: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6057호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① B, C이 2012. 7. 말경 피고인의 다리를 다치게 한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이 C에게 빌린 8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에게 술을 먹이고 피고인을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암 남공원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게 하고,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추락방지 턱 위에 올리게 한 후, B는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C은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수회 밟아 피고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좌 경골 근 위 부의 골 좌상 등 상해를 가한 후, 2012. 7. 27. 21:30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주 대학교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B, C은 차량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마침 그 곳을 지나는 D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2012. 8. 1. D가 가입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546,700원을 교부 받고, ② B와 F이 2012. 8. 중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덕 천 교차로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 돈 한번 벌어 보자. 한번 해 달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다치게 한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B와 F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을 방바닥에 눕히고 왼쪽 다리를 침대 위에 올 리라고 한 후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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