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정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10:2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9-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 9사단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