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백석동 일산병원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호수로 유정주유소 음주단속 장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올랜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