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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백석동 일산병원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호수로 유정주유소 음주단속 장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올랜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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