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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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