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준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7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