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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07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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