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B, F 일원 C수도원 및 D성당(이하 ‘이 사건 수도원 등’이라 한다)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06. 5. 11.경 동두천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는 건축부지, 도로 및 주차장부지, 조경녹지, 원형보전녹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6. 16. 주식회사 케이에스씨건설(이하 ‘케이에스씨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수도원 등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6. 7.부터 2008. 12.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에는 조경공사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와 케이에스씨건설은 조경공사 등 일부 공사를 원고가 직접 발주하기로 하여 이를 공사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공사대금을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케이에스씨건설은 2006.경부터 이 사건 수도원 등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산지전용허가시 원형보전녹지로 지정된 지역을 훼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도원 등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G을 관리국장으로 임명한 후 그로 하여금 위 공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는데, G은 원고 명의로 2008. 5. 14.경 전승조경건설 주식회사(2009. 3. 20. 위 회사의 건설업 부문이 분할되어 피고에게 합병되었는바,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와 이 사건 수도원 등의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30,000,000원, 착공연월일 2008. 5. 21., 준공예정년월일 2008. 11. 30.로 하는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다음날 1억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E는 H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