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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노347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C) (1) 피고인 A 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S 수녀의 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과도 달라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I( 이하 ‘ 피해 수도원’ 이라 한다.)

의 관리국장으로서 전권을 위임 받아 M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 수도원 측의 승낙을 받아 조경공사에 관한 2008. 5. 14. 자 계약서와 2008. 10. 10. 자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서)’ 라 한다.

그 중 하나를 가리킬 때는 작성 일자로 특정한다.]에

피해 수도원 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② V 주식회사( 이하 ‘V’ 이라 한다.)

가 피해 수도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

2008. 5. 14. 자 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S 수녀의 지시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과 검사) (1) 피고인들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밝힌 이유 및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항소심 증인 S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 A이 M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와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에게

맡기기 위해 피해 수도원 측에는 이들이 원 수급 인인 주식회사 L 산업( 이하 ‘L’ 라 한다.)

의 하청업체라고 속이고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 수도원 측이 관리국 장인 피고인 A을 믿고 그에게 M 신축공사 진행에 관한 실무 대부분을 맡겨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L 와의 건설 도급계약, 부지 매입계약 등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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