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7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19:50 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쇼핑용 카트 1대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인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