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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3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8. 07:30 경 송파구 C 시장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 세) 의 트럭 적재함에 놓아둔 시가 53,000원 상당의 코다리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다 마스 차량에 옮겨 싣고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 차례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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