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43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을 하는 사람인바, 2017. 6. 23. 04:20 경 부산 금정구 C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집 수리를 하면서 잠깐 내 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