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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7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6.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8.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66㎡(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14. 5. 18.부터 2019. 5.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2.경 피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9. 6.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은 2014. 9. 4.부터 실질적으로 개시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19. 9. 4.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014. 9. 4.부터 5년간으로 연장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2019. 5. 18.)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즉, 2018. 11. 18.부터 2019. 4.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피고보다 좋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려는 것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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