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911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0. 6.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8. 12. 5.부터 2020. 12. 4.까지 2년 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2. 5.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6. 4.까지의 차임을 지급 받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임 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20. 6.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의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