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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8:4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 3명의 엉덩이 부위와 치마 속을 4분 4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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