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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3.25 2014노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을 그 핵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결과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및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3백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년 1월 어느날 저녁 무렵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아파트 앞길에서 인터넷 대화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자동차에 태웠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입맞춤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바지를 무릎까지 강제로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에 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에도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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