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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3 2013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강릉시 C에 있는 방과 후 돌봄시설인 ‘D센터’의 센터장 E의 남편으로 위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난타, 사물놀이, 치어리더 공연을 가르치고 있고,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6세)은 위 센터 공연팀에 소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난타 등 공연을 배우던 학생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09. 5.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5. 5.경 강릉시 H에 있는 I 옆에 있는 야외 공연장 대기실에서 위 센터 공연팀인 피해자(당시 12세)의 공연복장 중 띠를 매어 주다가, 옷의 매무새를 고쳐주는 것으로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센터 여름캠프를 위하여 남해안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버스 맨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한 뒤,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가 입은 핫팬츠를 내려주는 척 하면서 핫팬츠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2.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강릉시 C에 있는 ‘D센터’ J 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 교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공연연습에 필요한 노래를 찾아 다운받을 것을 지시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입은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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