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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2 2012고단12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피시방, 터미널 대합실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보게 되자 마침 부산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으로 행세하여 편의점, 피시방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근무하면서 혼자 있게 되거나 점주나 다른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 편의점, 피시방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10:14경 경주시 D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E에게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경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10:04경 경주시 I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J에게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6.경 경주시 K PC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이력서 양식에 C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말미에 C의 이름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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