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F은 2002.경 G, H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답 2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피고 C 및 위 F이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7. 30.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위 F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2. 4. 27. G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G 소유 1/2 지분을, 2002. 5. 27. H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H 소유 1/2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27. 피고 C 및 위 F이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9. 11. 2009. 9. 1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용인시 처인구 I 답 1402㎡와 E 답 1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I 토지는 위 F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이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에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4. 24. 위 법원에서 피고 D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2014. 5. 2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및 F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248평, 피고들 및 F 각 200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지분인 각 200평을 39.5㎡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