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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무렵 생활고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만일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것을 미리 통지해주었다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원심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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