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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12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공판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나고, 피해자의 얼굴과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 당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는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 42, 50쪽 등),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기억이 정말 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소송기록 제34쪽).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 나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다.

또한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를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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